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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②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③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④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⑤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⑥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 ⑦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⑧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⑨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 ⑩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⑪ 근무성적평정결과 (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⑫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②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④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CCTV 위치 등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④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⑤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⑥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⑦ 위험물 저장 위치 및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 ⑧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 ②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 ⑥ 의료 및 복지시설·기관 행정처분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가) 협의, 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토의,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있는 경우
    • 라)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②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임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 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⑧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⑨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⑩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⑪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⑫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⑬ 각종 심의회·위원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⑩ 부산의료원 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산의료원의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⑫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내역
    • 나.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 급여일수, 진료내역 등
    • 다. 진료비 청구·심사 내역
    • 라.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급
    • 마. 개인 건강검진 내역
    • 바. 노숙자, 행려자·장애자 등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

7. 법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신축·이전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