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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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본부 소개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사업(법 제2조 제2호)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직도

원장
부산공공의료연구소
공공진료활동관리위원회
-
공공의료본부
- 공공의료사업과
- 지역사회협력과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구축사업팀
- 만성질환관리센터
-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실
공공의료본부 비전 및 목표
비전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공공보건의료프로그램 활성화,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발전 도모
목표
-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
-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델 개발
-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 임상의학연구의 효과적 접목
-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
- 발전적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팀워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