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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기관, 방법, 연락처(주소) 정보제공
| 기관 |
방법 |
연락처(주소) |
국가인권 위원회 |
전화 |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
| E-Mail |
hoso@humanrights.go.kr |
| 우편·방문 |
인권상담조정센터(Fax : 02-2125-9718)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층
|
| 인권 사무소 |
부산인권사무소(Fax : 051-710-9717)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
내부 처리절차
내부 처리절차로 상딤 및 신고,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서 작성 정보제공
| 상딤 및 신고 |
접수 및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
결정서 작성 |
신고방법
- 방문 :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과)
- 유선 : 051-607-2022
- E-Mail : labem0811@hanmail.net
- Fax : 051-507-3001
- 온라인 : 의료원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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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 위원회 상정 → 심의 |
- 위원 서명 날인
- 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결과 및 이유 통지
|
신고인의 신분·신고내용 보장, 불이익금지 보장, 기명신고 원칙(무기명 신고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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