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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기관, 방법, 연락처(주소) 정보제공
기관 방법 연락처(주소)
국가인권
위원회
전화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E-Mail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인권상담조정센터(Fax : 02-2125-9718)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층
인권 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Fax : 051-710-9717)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내부 처리절차

내부 처리절차로 상딤 및 신고,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서 작성 정보제공
상딤 및 신고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서 작성
신고방법
  • 방문 :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과)
  • 유선 : 051-607-2022
  • E-Mail : labem0811@hanmail.net
  • Fax : 051-507-3001
  • 온라인 : 의료원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
사건조사 → 위원회 상정 → 심의
  • 위원 서명 날인
  • 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결과 및 이유 통지

신고인의 신분·신고내용 보장, 불이익금지 보장, 기명신고 원칙(무기명 신고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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