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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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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1. step. 01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
  2. step. 02 담당의사의
    입원결정
  3. step. 03 원무과 11 ~ 12번
    창구에서 입원수속
  4. step. 04 입원치료시작
 

퇴원절차

  1. step. 01 담당의사와
    진료상담
  2. step. 02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3. step. 03 원무과 13번 창구에서
    퇴원수속
  4. step. 04 퇴원
 

입원결정

외래진료 후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입원 수속창구에서 당일 입원 및 입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수속시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의료급여)증
  • 주민등록증(보증인 포함)
  • 입원약정서 * 원무과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퇴원결정

  • 정규퇴원은 퇴원 하루 전날 담당의사가 결정을 하고, 퇴원일 진료비 계산 완료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이 끝나면 퇴원확인서를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가정에서 필요한 자가간호안내를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수속시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제출
  • 진료비 수납 후 퇴원확인서를 받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진단서 발급

퇴원하기 2~3일전에 간호사실에 환자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