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주민참여예산제란?

글자크기 인쇄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부산의료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절차

주민의견수렴(7월~8월) 의료원홈페이지 등록 우편, 팩스접수 등 ※ 별지 1서식 → 사업부서 내용검토 (8월)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 별지 2서식 → 시민감독위원회 심의 (9월) 사업심사 및 선정,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안서 제출 → 예산심의위원회 심의 (10월) 사업심사 및 선정 → 예산편성 (12월) 2020년 예산(안) 편성, 이사회 의결 및 부산시 승인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부산광역시의료원운영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