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서 접수 및 관련부서 청구서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