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환자의 응급 상태 판단 이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이에 불응하고 진료방해나 폭언, 폭행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원 의료진의 진료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