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진료기록사본발급

글자크기 인쇄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비밀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발급 담당자 051)607-2714로 연락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당일진료 받으시는 경우)

  1. 원무과
    접수
  2. 진료과
    방문
  3. 의사면담

    사본신청
  4.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신청서 및 구비
    서류확인
  5. 사본발급

    비용납부
 

외래환자 (사본발급만 하시는 경우)

  1.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사본신청
  2. 신청서

    구비서류확인
  3. 사본발급

    비용납부

정신건강의학과, 혈액종양내과의 경우,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환자

  1. 해당 병동
    사본신청
  2.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사본 발급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로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동의서, 위임장 제공
신청자신청자 신분증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동의서위임장
환자        
환자 친족-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14세미만친족 법정대리인  
직계가족, 친권자 - 가족관계 증명서
후견인 - 법원결정문
   
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직계가족, 친권자 - 가족관계 증명서
후견인 - 법원결정문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 0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02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 03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0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수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관련) 자세히보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로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제공
 사망환자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
진단서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 01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 해 친족이 발급 가능
  • 02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03 친족이 없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하단 서류 참고)
 

※ 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신청: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친족부존재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친족부존재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관계법령

의료법 제 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다운받기

 

사본발급 수수료

1매~5매 : 1매당 1,000원, 6매 이상 : 1매당 100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발급 가능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내역서(세부내역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 진료비계산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