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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다목) 1,2와 같은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