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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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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직원 포함)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후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부산의료원에서 실시중인 공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직원포함)

신고방법

이메일 접수 jhpark@busanmc.or.kr (항시 접수)

  1. 이메일 신고(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 및
    서식 필수 작성)

    근로자

  2. 접수 및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경영위원회

  3. 현장 확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및 시공사

처리절차

  1. 현장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이메일 접수

  2. 회의 소집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3. 합동 현장 점검
    개선안 도출

    위원회 및
    시공사

  4. 개선안 적용
    조치상태 확인

    위원회 및
    시공사

  5. 작업재개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