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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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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 화 : 국번없이 110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