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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갑질해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청렴감사과 2025-05-08 14:2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행동가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신고기간 : 2025. 5. 1. ~ 7.31(3개월)

   ㅇ 신고대상 :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직무상 갑질행위,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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