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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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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심장초음파진단기 등 2종 구매 입찰

조회 2,664

2016-07-21 14:17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16-49호

 

물품(의료장비)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이동형 심장초음파진단기 등 2종 구매건

나. 물 품 명

분 류

물 품 명

단 위

수 량

설 계 금 액

1분류

이동형 심장초음파진단기

1

152,000,000원

(부가세포함)

2분류

운동부하검사기

1

57,000,000원

(부가세포함)

다. 물품규격 : 별첨의 “물품 규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지정장소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분류별 총액입찰, 2단계 경쟁 입찰(규격, 가격동시)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동시)로 규격제안서(직접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규격제안서는 직접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기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의료기기업에 의거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제품으로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동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직접입찰)

가. 제출기간 : 2016.7.21.(화)15:00 ~ 2016.7.26.(화)12: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경리과 담당자 염규만(☎051-607-2038)

다. 제출서류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팩스 불가)

1) 입찰참가신청서

2)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자 허가(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제안서(제품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각 2부.

※ 제안서 제출시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지참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5. 가격입찰(전자입찰)

가.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6.7.21.(화)15:00~2016.7.28.(목)10:00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

라. 개찰일시 : 2016.7.28.(목)11:00 부산광역시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자 만이 규격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이행보증증권 등)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2016. 7.27.17:30)까지 본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입찰보증금은 귀 원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