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청렴게시판

글자크기 인쇄

2023년 설명절 맞이 청렴서한문

청렴감사과 2023-01-11 10:42

  1.   우리 의료원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설명절을 맞이하여 「청렴서한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각자의 위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렴감사과로 문의바랍니다.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

- 음식물 제공 3만원

- 선물 5만원(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10만원. 단, 설명절 기간(‘22.12.29 ~’23.1.27.)10 20만원)

- 축의금 또는 조의금 5만원(화환ㆍ조화는 10만원)

댓글쓰기 / 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영문 대소문자 구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