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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알림

청렴감사과 2022-06-13 00:00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601(2022.06.08.)호 및 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10301(2022.06.09.)호와 관련입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법률 제18567호, 2022. 6. 8. 시행)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제3호)

•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ㆍ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제14호)

신고자

보호ㆍ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1. 청탁금지법 주요개정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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