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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결정

도영길 2020-09-14 08:33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앞서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에 따라 금일(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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