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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반환관련 교육자료

석상육 2019-06-12 10:00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반환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알리오니 참고바랍니다.

º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우리의료원 해당)

  - 1시간당 강의료     : 40만원 이하

  - 2시간 이상 강의료 : 40만원 + 20만원(1시간의 50%) =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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