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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알림

청렴감사과 2023-05-18 00:00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 >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 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행사 등

○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ㆍ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 링크주소 :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배너 표출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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