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비밀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발급 담당자 051)607-2714로 연락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당일진료 받으시는 경우)
- 원무과
접수 - 진료과
방문 - 의사면담
및
사본신청 -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신청서 및 구비
서류확인 - 사본발급
및
비용납부
외래환자 (사본발급만 하시는 경우)
-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사본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 - 사본발급
및
비용납부
※ 정신건강의학과, 혈액종양내과의 경우,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환자
- 해당 병동
사본신청 - 고객지원센터
23번 창구
사본 발급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
| 환자 | ● | |||||
| 환자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
● | ● | ● | ● | ||
| 14세미만 | 친족 법정대리인 | ● | ● 직계가족, 친권자 - 가족관계 증명서 후견인 - 법원결정문 |
|||
| 대리인 |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 직계가족, 친권자 - 가족관계 증명서 후견인 - 법원결정문 |
● (법정대리인 작성) |
● (법정대리인 작성) |
|
- 0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02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 03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0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수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관련) 자세히보기
|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
|---|---|---|---|---|---|
|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 ||||
|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 진단서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
|
- 01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 해 친족이 발급 가능
- 02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03 친족이 없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하단 서류 참고)
※ 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신청: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친족부존재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친족부존재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관계법령
의료법 제 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수수료
1매~5매 : 1매당 1,000원, 6매 이상 : 1매당 100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발급 가능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내역서(세부내역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 진료비계산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