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입원절차
- step. 01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
- step. 02 담당의사의
 입원결정
- step. 03 원무과 11 ~ 12번
 창구에서 입원수속
- step. 04 입원치료시작
퇴원절차
- step. 01 담당의사와
 진료상담
- step. 02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 step. 03 원무과 13번 창구에서
 퇴원수속
- step. 04 퇴원
입원결정
외래진료 후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입원 수속창구에서 당일 입원 및 입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수속시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의료급여)증
- 주민등록증(보증인 포함)
- 입원약정서 * 원무과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퇴원결정
- 정규퇴원은 퇴원 하루 전날 담당의사가 결정을 하고, 퇴원일 진료비 계산 완료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이 끝나면 퇴원확인서를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가정에서 필요한 자가간호안내를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수속시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제출
- 진료비 수납 후 퇴원확인서를 받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진단서 발급
퇴원하기 2~3일전에 간호사실에 환자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