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응급 및 비응급환자 구분
- 응급실 방문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응급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응급실 진료순서는 접수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증환자 우선순위로 진료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으로 비응급 환자에게는 응급의료 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실 진료절차
- 01응급실 내원
- 02응급실 진료여부 결정
- 03접수
- 04응급진료 시작
- 05담당 진료과 결정
- 06담당 진료과 진료
- 07입원/퇴원/전원 결정
- 08입·퇴원 수속
- 09귀가 또는 전원
- 응급실 검사결과 2~3시간 소요되고 검사결과는 응급실 전문의가 설명합니다.
귀중품 관리 및 도난방지에 대한 안내
- 귀중품과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물품 분실시 분실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합니다.
금연 및 금식 교육
- 검사나 처치가 시행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가 있을때까지 금식하여 주세요.
- 응급실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감염 교육
- 응급실 내원객은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합니다. 그 외 보호자들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세요.
CCTV 운영 안내
- 응급실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난동·소란 행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 입구 및 내부는 CCTV가 상시 촬영 중입니다.
낙상교육
- 응급실 내환자는 당연 낙상 고위험군입니다.
- 마비 및 강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상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환자분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곁에는 보호자 1인이 상주해 주세요.
- 이동이나 도움 필요 시에는 침상 또는 화장실의 호출벨을 사용해 주세요.
- 침대 난간은 항상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난간 사이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침대 위에서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나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보호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간호사실에 꼭 알려 주세요.
-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이 보이면 즉시 직원에게 알려 주세요.
그 외 문의 사항
-
응급실 간호사실051) 607-2140
-
고객지원센터051) 607-2600
당직 진료과목 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은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 진료과목
당직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진료과목에 대해 설명
| 진료과목 |
| 내과 |
외과 |
| 신경과 |
정형외과 |
| 소아청소년과 |
신경외과 |
| 진단검사의학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 영상의학과 |
비뇨의학과 |
-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당직 진료과 전문의 진료요청(호출) 시 부산광역시의료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진료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