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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응급진료안내

응급 및 비응급환자 구분

  • 응급실 방문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응급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응급실 진료순서는 접수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증환자 우선순위로 진료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으로 비응급 환자에게는 응급의료 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실 진료절차

  •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접수하고 진료합니다.
  1. 01응급실 내원
  2. 02응급실 진료여부 결정
  3. 03접수
  4. 04응급진료 시작
  5. 05담당 진료과 결정
  6. 06담당 진료과 진료
  7. 07입원/퇴원/전원 결정
  8. 08입·퇴원 수속
  9. 09귀가 또는 전원
  • 응급실 검사결과 2~3시간 소요되고 검사결과는 응급실 전문의가 설명합니다.

귀중품 관리 및 도난방지에 대한 안내

  • 귀중품과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물품 분실시 분실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합니다.

금연 및 금식 교육

  • 검사나 처치가 시행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가 있을때까지 금식하여 주세요.
  • 응급실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감염 교육

  • 응급실 내원객은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합니다. 그 외 보호자들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세요.

CCTV 운영 안내

  • 응급실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난동·소란 행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 입구 및 내부는 CCTV가 상시 촬영 중입니다.

낙상교육

  • 응급실 내환자는 당연 낙상 고위험군입니다.
  • 마비 및 강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상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 환자분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곁에는 보호자 1인이 상주해 주세요.
  • 이동이나 도움 필요 시에는 침상 또는 화장실의 호출벨을 사용해 주세요.
  • 침대 난간은 항상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난간 사이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침대 위에서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나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보호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간호사실에 꼭 알려 주세요.
  •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이 보이면 즉시 직원에게 알려 주세요.

그 외 문의 사항

  • 응급실 간호사실051) 607-2140
  • 고객지원센터051) 607-2600

당직 진료과목 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은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 진료과목

당직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진료과목에 대해 설명
진료과목
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
  •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당직 진료과 전문의 진료요청(호출) 시 부산광역시의료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진료를 실시합니다.